공지사항
날짜 : 17/11/07
조회수 : 4727
첨부파일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-281호.hwp
자동차용 워셔액에 대한 안전기준이 개정 고시 되었습니다.
메탄올 성분에 대한 위해성을 감안하여
에탄올 워셔액을 자동차 워셔액의 주성분으로 허용하여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.
2018년 2월 3일 부 시행 예정이며,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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